최근 ○○ 지역 자격대여 혐의 사무소 대부분 법망 빠져나가
시장 질서 왜곡, 건축사 신뢰 실추시켜 엄정 대처 요구 잇따라

법제처 “법인 대표자가 2인일 때 개설신고 시 대표자 모두 건축사여야”
①사무장 사무소 ②외국 건축사의 건축사 고용 사례
③비건축사가 유사명칭 사용 사례 모두 자격대여 해당
협회 “세부기준 기반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이 올해 ‘건축사 자격(면허) 대여 유형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인 가운데, 지난 9월 28일 자격(면허) 대여, 불법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업무를 맡고 있는 협회 ‘조사위원회’가 개최됐다. 건축사 의무가입을 대비한 ①자격대여 기준 ②체크리스트 ③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담은 조사위원회 매뉴얼을 마련키 위함이다. 

협회에 따르면 근래 ○○ 지역에서 자격대여 혐의로 18개 건축사사무소가 고발 조치됐으나, 최종 16개 사무소가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 사무소 중 절반 이상이 자격대여 형태로 운영된다고 알려져 충격을 던진 가운데, 비건축사가 자기 입맛에 맞춰 2∼3년 간격으로 대표 건축사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아 법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 걸쳐 건축사 자격(면허)대여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이 드물고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근본 원인은 자격 대여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자격대여는 건축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소비자(건축서비스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다. 자격대여 이후 부수적으로 위법행위가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건실한 건축사사무소의 설 자리를 뺏고 업무환경을 해쳐 시장질서 왜곡, 건축사 이미지·신뢰를 실추시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회원 의견이 높다. 대개 공무원·건축주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지역을 장악하고, 저가 수주를 통한 해당 지역의 일을 쌍끌이 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로 인해 부지불식간 건축물의 안전, 성능 등의 요소들이 위협받게 되고, 크고 작은 건축물 사건·사고, 각종 민원들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제 어떤 건축사사무소가 자격(면허)대여를 일삼고 있음을 알지만,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또는 자격증을 빌려주고 반대로 빌려서는 안 된다(제10조). 또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해야 하며(제23조 제1항),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제23조 제6항).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12조).

과거 법제처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일 때,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0조 위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3조 위반), 몰수·추징(자격대여 알선 및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해당), 과태료(제12조 위반) 처분을 받는다.

◆ 건축사법 위반
   유사명칭 사용 비일비재


건축연구원에 따르면 비건축사가 건축사법을 위반하여 흔히 사용하는 유사명칭으로는 ▲자격의 경우엔 법적 근거가 없는 명칭인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대표이사’ 또는 ‘소장’ ▲사무소 명칭은 ‘건축사무소’가 있다.

건축사 자격을 빌려서 다른 사람이 건축사업을 하는 것이 이른바 자격(면허) 대여라 정의할 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비자격자가 건축사를 고용하는 경우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건축사법) 땐 ‘건축사’를 대표자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을 건축사와 비건축사(소장)가 공동대표로 신고하는 식이다. 건축사법에 따라 정상개설 후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셈인데, 이때 법인 구성원 중 건축사(대표)가 수시로 변경되는 게 보통이다. 이외에도 ▲사무장 사무소(실장이 계약 또는 사무소 관리) ▲외국 건축사의 건축사 고용 사례(건축사 수시 변경) ▲비건축사가 유사명칭(건축사무소)을 사용하는 사례 등이 비자격자의 사무소 설립 유형에 속한다.

비자격자의 사무소 설립 유형
비자격자의 사무소 설립 유형

협회는 조만간 자격(면허) 대여 사례 유형을 정리해 공청회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세부기준을 공식 지침화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관행적으로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는 자격(면허)대여에 대해 세부기준을 통해 위반 사례를 적극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불법 자격대여, 외국 건축사 단독수임 등 건축사법 위반행위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협회 누리집 > 알림·참여광장 >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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