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완비로 사업 추진 탄력 기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통과

사업성 부족 시 임대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사진=pixabay)
사업성 부족 시 임대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사진=pixabay)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비율 등 관련법의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에 기부하도록 했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재개발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획’이 적용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민간재개발에 비해 최대 27%(평균 16%)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저층주거지의 경우 임대 비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공공재개발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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