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부담, 인력 문제 등 효율적인 개선방안 논의
시험제도 개선, 새로운 업무분야 선점 및 확대 방안 서둘러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해 많은 이들이 혼자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건축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국내 개설 건축사사무소 수는 1만3,930개다. 이중 1인 건축사사무소는 43.2%(6,019개)를 차지한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는 창업 초반 고정 비용을 낮추는 전략이 불가피해서기도 하지만, 신규 인력이 원활히 유입되지 않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과도한 경쟁 탓에 양극화의 그늘은 더욱 짙어만 가지만, 다른 한편에선 각종 건축 규제 시행으로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요건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고민돼야 하는 이유다.

김철훈 1인건축사대책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소규모건축사사무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1인건축사대책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소규모건축사사무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신설된 대한건축사협회 ‘1인건축사대책위원회’는 소규모건축사무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데 힘을 모아 움직이고 있다. 김철훈 위원장으로부터 그간의 활동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Q ‘1인건축사대책위원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인건축사대책위원회’는 1인 사무소를 비롯 건축사 포함 5인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부담, 열악한 근로조건, 인력 문제 등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개선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위원회의 중점 추진 사항이 무엇인가요.

건축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건축사를 포함한 5인 이하 사무소가 85.9%를 차지합니다. 그중 1인 건축사사무소가 43.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소규모사무소와 1인 건축사사무소 지원책으로 업무영역 확대, 새로운 형태의 건축법인 신설 방안이 필요합니다. 중대형 사무소가 공공대가기준이 적용되는 공공기관·기업 설계 발주에 참여하는 반면, 과당경쟁이 일어나는 소규모사무소에선 공공대가 기준에 준하는 설계대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협회가 추진 중인 민간 대가기준 제정이 서둘러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체 위원회를 비롯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기획업무 및 계획설계 대가 보장 ▲수행업무 대가기준 현실화 ▲수주경쟁, 덤핑규제 법제도화 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Q 1인건축사사무소 운영 관련 과제라 한다면 ▲직원 구인의 어려움(인력난) ▲업무대가 대비 과도한 업무범위와 업무량 ▲시대적 변화 대응을 위한 건축법인 등 새로운 협업시스템 마련 ▲1인 건축사사무소만의 업무영역 확대가 거론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건축사업계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5인 이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기에 채용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 

건축사 시험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업무분야 선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업무영역 확대 방안이 서둘러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소위원회와 건축법인 추진을 위한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SNS 정보 교류와 소모임을 병행해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법인 신설 ▲기획 및 계획설계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Q 위원회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플랫폼·AI 도입 등으로 건축사업계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새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당장은 건축법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회원들의 의견 역시 수렴해 조만간 건축법인 법제화를 이사회에 곧 건의할 계획입니다.

유사 주제를 다루는 관련 위원회와도 합동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당장의 애로 해소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사무소 전략을 고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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