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지원책·서비스 향상 기여에 지렛대 역할 할 것
회원의 가려운 곳을 먼저 찾아 솔루션 제공에 주력

회원업무지원위원회, 의무가입실행위원회, 1인건축사대책위원회가 올해 대한건축사협회에 신설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건축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회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협회 정책에 회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회원업무지원위원회는 회원의 가려운 곳을 먼저 찾아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회원 중심의 협회, 회원 친화적인 협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실질적 활동을 펼치게 된다. 올해 4월 결성된 이후에 세 번의 회의를 거듭했고 난상토론 끝에 8개의 어젠다를 도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면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3개의 과제에 집중해 이를 담당하는 각 소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했다. 추진 중인 과제는 ①협회 누리집 회원지원센터(질의회신 등) 활성화와 개선방안 모색 ②세움터를 활용한 건축사 실적관리 방안 ③설계공모 제도 개선 세 가지다.

김지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업무지원위원장(前서울특별시건축사회 감사, 한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관광학 박사)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화수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지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업무지원위원장(前서울특별시건축사회 감사, 한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관광학 박사)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화수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지한 회원업무지원위원장은 회원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화수분 역할을 자임하며, 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협회 발전과 회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지렛대 구실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김지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올 한해 회원업무지원위원회 운영 방향과 추진 중인 업무계획이 궁금합니다.

회원업무 지원은 너무나 많은 어젠다를 가지고 있어 그 한계가 모호하므로 우선 전체회의를 통하여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어젠다를 선별하고, 그 속에서 회원들에게 시급하면서 실행이 가능한 3개의 어젠다로 압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위원회에서 결정한 어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② ‘세움터를 활용한 건축사 실적관리’
③ ‘현상 설계공모제도 개선’

Q 질의회신 등 회원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지금 건축사업계는 소상공인 건축사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중규모의 건축사사무소가 감소하고 소득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원들을 지원하는 회원지원센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길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회원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질의회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질의회신’만 우선 말씀드리자면 질의의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회원들의 개별 질의로 혼란을 자초하기보다는 협회가 우선 회원의 질의에 충실히 회신하고 필요시에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법의 취지에 맞는 유권해석을 받아주는 질의 창구의 일원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회원들에게 빠르게 공유해 회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건축의 유일한 국가전문자격 단체로서 협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축 관련 법령들을 변화에 맞게 정비하고 선도적으로 주도해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을 개선하고 구축하는데 회원업무지원위원회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Q 세움터를 활용한 건축사 실적관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움터는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순기능으로 행정 시스템의 편의성을 가져온 반면, 역기능으로는 위탁된 민간 프로그램의 취약한 보안성과 건축사의 저작권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실적관리’ 제도는 과거 개발논리에 의해 건설업계에서 제안된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국가전문자격자인 건축사에게도 이 제도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관리 제도는 대규모 건축사사무소를 제외한 대다수의 회원들에게는 관리주체로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움터의 운영을 협회가 ‘설계도서 등록제’를 실행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등록원을 통하여 다양한 위탁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제 세움터의 운영도 협회로의 업무 이관을 논의해볼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움터를 활용한 건축사 실적관리’ 연계방안은 회원업무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논의를 통해 문제점과 함께 가능성도 찾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Q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설계비(공공) 1억 이상의 경우 설계공모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1,205건의 공공건축 사업 발주방식에서 전체의 92.6%에 해당하는 1,117건이 설계공모 방식을 통해 발주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무소가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다면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거론됩니다. 설계공모제도 개선 관련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2013년으로 기억합니다만 지금의 설계공모 제도의 변화는 그 당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존의 사업발주 방식을 개선하여 입찰 제도를 설계공모 제도로 전환하자는 내용이었는데 그때도 가장 중요한 화두가 공정성의 문제였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현실에서 분명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공정성에 대하여 회원들은 얼마나 동의할까요?

아시다시피 설계공모 발주방식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심사위원의 선정 과정과 평가의 공정성이 늘 문제가 되어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설계공모 발주방식을 다양화하여 디자인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의 분리발주 방식으로 세분화하고 엄격한 심사위원의 선정과 관리, 주관적인 정성평가를 줄이고 객관적인 정량평가가 가능하도록 공정한 평가 지표를 담은 기준 매뉴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체 사업의 92.6%가 설계공모로 발주되었다는 것은 편향된 발주방식의 결과 지표로서, 건축사의 대가기준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강제 규정으로 적용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건축사사무소만의 시장 확대가 우려되는 바, 자칫 건축사업계 전반에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역성을 반영하는 수의계약 제도의 확대와 입찰시스템의 확대 방안도 함께 연계되어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원들의 참여가 확대되어 획일성을 탈피한 다양한 건축적 사고가 반영되고 그 결과물이 건축사의 사회적 공헌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성형을 통해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축사의 설계는 아름다움에 앞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지관리가 지속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가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국민을 위한 건강한 사회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설계공모 방식도 이제 다양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회원업무지원위원회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화수분’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회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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