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교육인증은 국제적 수준의 건축사 양성 목적
2019년, 인증대학·대학원 졸업생 중 45%만이 실무수련 신청
“국제수준 교육·과중한 책임 비례한 건축사 보수·대우 체계 개선책 마련 시급”

국내 건축사사무소 인력난이 여전한 가운데 건축학 계열 졸업자들의 실무수련 신청률이 50%조차 안 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취업률도 마찬가지다. 건축학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들의 건축사사무소 취업 역시 절반이 채 되지 않고 있다.

건축사 업계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실무수련 신청이 시작된 이후 건축학 계열 졸업자의 실무수련 신청률이 50%를 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9년 건축학계열 졸업자는 대학에서 3,449명, 대학원에서 469명이 졸업했다. 하지만 같은 해 실무수련 신청자는 1,774명으로 45%만이 실무수련을 신청했다. 사정은 2018년도 비슷하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배출된 졸업생은 3,869명임에도 실무수련 신청자는 같은 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합산해도 1,745명에 그친다. 이 역시 45% 수준에 불과하다.

대학·대학원 졸업자와 실무수련 신청자 추이, 자료=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대학·대학원 졸업자와 실무수련 신청자 추이, 자료=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인증대학 졸업생들의 건축사사무소 취업률도 절반이 채 안 된다. 지난 2010년부터 9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 기간 한 차례도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건축사사무소로 취업한 적이 없다.

연도별 인증 프로그램 졸업자 진로 현황, 자료=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연도별 인증 프로그램 졸업자 진로 현황, 자료=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건축학 인증제도는 건축설계서비스 시장개방과 설계중심 교육으로의 건축교육 정착을 통한 건축사 양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1990년 중반 이후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국제 건축설계시장 진출에 대비한 건축사 자격의 상호인정 ▲아울러 건축교육의 국제적 인증은 우리나라 건축교육계의 가장 큰 과제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제별 건축학 전문교과 과정이 개발됐고, 곧 이어 5년제 건축학 학부교육과정과 건축학 전문대학원 과정이 마련됐다.

학과 분리, 학제 개편을 포함한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는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건축사 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위한 인증지침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연맹에서는 상호 인정을 위한 건축사의 최소 요건으로 5년 이상의 건축전문교육, 2년 이상의 실무교육(현행 3년), 자격시험 합격 등을 권고했다.

결국 건축학교육 인증제도의 채택 여부가 건축설계서비스 시장 개방과 건축사자격의 국가 간 상호인정에서 전제조건이 됐다.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설계교육을 실행해 건축사를 양성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건축학교육의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실무수련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실무경력 기간만으로 건축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실무를 익히지 않고도 자격취득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1년 건축사법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건축사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건축학 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자에 한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상당시간이 흘렀지만 건축사사무소로의 인력 유입 부진 등 건축학 전문교육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련의 일들이 고착화되면서 문제제기의 당위성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해 A 건축사는 “건축학 전문교육은 당초 건축설계를 중심으로 건축사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면서 “하지만 현재 인증대학은 확대됐지만 실무수련자 신청 등 건축사사무소로의 유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건축사 위상 제고 노력과 함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일자리 창출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B 건축사도 “국제수준에 맞는 교육환경 구축 대비, 실상 현업에서는 건축사에 대한 과중한 책임, 합리적이지 않은 대우와 보수가 만연해 청년들의 업계 유입을 막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민간대가기준 제정 등 책임과 의무에 비례한 대가 체계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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