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자성이자 미래의 약속으로서 뼈대 세우는 일 필요
건축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 구체화 이행해나갈 것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숨 고르기에 접어들었지만, 건축사 의무가입 후속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실행위원회는 의무가입 이후의 ▲건축시장(대가) 정상화 ▲회원연금제도 도입 ▲건축저작권 보호센터 설립 ▲공정거래모니터링센터 운영 ▲국민 건축상담 및 정보 플랫폼 운영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나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창호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실행위원장이 의무가입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창호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실행위원장이 의무가입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창호 의무가입실행위원장은 건축계의 고착화된 문제들 이른바 지독한 양극화, 출혈 경쟁, 이로 인한 각종 불법을 해소하려면 건축사가 국민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약속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의무가입’은 과거의 자성과 미래의 약속으로서의 뼈대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정창호 위원장은 협회는 건축사에 대한 종적(시간), 횡적(사회) 활동이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건축사가 윤리 규약만 준수해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보편적 원리가 적용된다고 했다. 의무가입 후속 조치 전반을 챙기고 살피고 있는 그에게 의무가입 필요성에 대한 생각과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올해 위원회 운영계획이 궁금합니다.

의무가입 후속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토론회 등 정책세미나와 홍보활동을 위원회가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의무가입 이후 협회를 비롯한 각 단체 간의 협력사항에서부터 건축계 경쟁력 제고·발전 방안, 대국민 홍보에 대한 것입니다.

건축계 상생을 전체 키워드로 해서 ▲상호 존중 ▲윤리 강화 ▲지식 공유 ▲신뢰 회복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 기획,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Q 의무가입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을 위한 약속이며, 이를 위한 뼈대를 세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3%의 건축사사무소가 전체 매출액의 50%가량을 차지하는 양극화 구조에서 대형사무소는 공공기관·기업의 일을 수주하는 반면, 대다수의 중·소규모건축사사무소들은 단가 경쟁이 불가피한 민간시장에서 일을 수주합니다. 서민들이 직접 만나고 함께 일하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지원책 마련과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발업자의 경우 용적률과 수익률이 우선시 돼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요구를 하기 일쑤인데, 부족한 설계비를 받고 건축사가 인허가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본연의 일인 설계를 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한 설계에 불법이 늘어나고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각종 인증과 법이 만들어지며, 이러한 법적 제한은 공사비 증가, 분양원가 상승, 저급 자재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법으로 해결하려는 땜질식 처방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죠.

법을 만들어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법만능주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동반할 뿐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건축사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자율적 제재와 자정을 담보하는 시스템이 작동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의무가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건축사 윤리 규약만 준수해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사가 노력한다는 보편적 원리가 작동됩니다. 협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준수되게 하고, 또 모든 건축사가 정보를 함께 공유한다면 국민들은 보다 나은 건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것처럼, 의무가입은 국민 안전을 위해 건축사가 공적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Q 의무가입 이후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요.

건축계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크게 확장되어 그동안 해법을 찾지 못한 여러 문제의 해결방안,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회도 이런 과제에 집중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현재 마련된 실행계획이 현실화되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의무가입을 통한 윤리의식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게 하는 틀로서 궁극적으로 건축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Q 위원회 활동에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협회는 지식공유를 통한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 회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협회가 가입 문턱을 낮춰 회원을 위한 ①Another 직원으로 ②일종의 보험으로 ③협력 네트워크가 되도록 하는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건축사 안정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의무가입실행위원회의 노력으로 의무가입이 이 모두를 바라보는 ‘아르고스의 눈’이 되게 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