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7월 29일 대구시건축사회 창조홀 대회의실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발생한 광주시 해체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해체공사의 안전강화 움직임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체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과 해체공사 감리 업무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 주요 내용으로는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담당자·시공자·감리자 교육 ▲업무범위 및 적정 대가 ▲해체공사비의 기준 ▲해체공사감리 표준계약서 ▲해체계획서의 작성과 검토 질적 향상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권한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석한수 대구시건축사회장은 “건축사가 건축물의 신축부터 해체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해체감리는 건축사의 업역”이라며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건축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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