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명칭 ‘총괄계획가, 공공계획가’로 협의 완료
건설안전특별법상 ‘가설구조물·안전시설물’ 시공자 의무로 조정 건의

8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건축계가 관심을 갖는 쟁점 법안인 ‘공공건축특별법’, ‘건설안전특별법’ 입법 여부가 관심이다.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2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재차 심사에 들어갔고, 공공건축특별법은 지난 6월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개념을 두고 이견이 존재해 끝내 의결되지 못했다. 소위원회에서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개념을 ‘건축사법’ 정의 규정에 넣고 건축사와 동일한 자격기준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례 등으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영역을 법으로 규정하면 획일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영역이 축소된다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공공건축특별법이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공공건축특별법이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는 ▲공공건축 사업절차 명료화, 관리체계 강화로 공공건축 품격을 제고할 수 있고, ▲건축사업 세부과정을 조정하는 전문가를 활용한 실행력 확보, 사업 확실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대응논리로 국회와 협의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원들이 제기한 건축사법에 따른 유사명칭 규정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건축가’가 아닌 ‘계획가’가 바람직하다는 협회 의견을 설명할 방침이다.

설계자에 대한 과중한 책임으로 논란이 된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6월 재발의되어 당·정·청이 입법을 서두르기로 한 바 있다. 작년 최초 발의된 내용과 비교할 때 대한건축사협회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긴 했으나, 여전히 시공자의 업무인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항이 설계자의 책무로 규정되어 조정이 필요하다.

협회는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을 시공자의 의무로 조정하고, 이에 더해 감리자가 공사를 중단했을 때 발주자나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리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서를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각 건설공사 참여 주체별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지만, 도급공사가 아닌 경우엔 몇 천 세대 아파트를 짓더라도 발주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 제정 취지나 배경에 비춰 이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 법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반대 의견과 부당함을 지적한 만큼 심사 단계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안전특별법안 수정 대조표
건설안전특별법안 수정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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