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시 2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

보증보험 가입 위해 월세 높아지는 부작용 우려

8월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a의무화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는 지난해 7·10 대책 내용 중 하나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작년 10월 18일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됐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할 때 보증에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본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직접 보증수수료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가입했었다. 앞으로는 이를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의무화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로 해당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없고 주택담보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공시가격*보정비율 또는 감정평가액) 이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 이하에 해당돼야 하며 이를 넘는 경우 가입이 거절된다.

하지만 가입이 거절됐다고 해도 의무는 남게 되므로 8월 18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려면 결국 기존 부채를 갚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이에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을 줄이고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 월세를 높일 가능성도 크다.

보증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높임으로써 결국 세입자는 월세 부담이 커진다. 물론 임대조건 변경은 세입자가 거부하면 그만이라고 해도, 마땅히 옮길 곳이 없는 등 경우에 따라 억지로 추가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세입자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당정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하도록 했다. 대신 지자체가 보증 가입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무엇보다 개정안에는 영세 임대사업자를 위해 보증 가입 예외 요건이 담겼다.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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