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건축사회 가입 자율화 위한 ‘회원 관리규정’ 7월 이사회에서 개정 완료
- 업무대행 부조리 척결 위한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TF’ 구성해 법안 제정 활동 시작
- 의무가입 정신·실천의지 담은 ‘건축사 윤리강령’ 제정
- 건축계 의견 수렴 위한 ‘건축단체협의체’ 구성
- 건축계 의사가 협회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

<전격 인터뷰>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건축사협의회(이하 새건협)에 “서로가 공존, 상생, 합심해서 건축계 공동의 문제를 적극 풀어가야 한다는 원칙과 취지로 대화하자. 대화조차 못할 만큼 불신이 깊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협회 임시총회를 통한 정관 개정 후 건축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협회와 새건협과의 대화 단절 국면을 타개해보자는 취지에서다. 다음은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과의 일문일답.

Q 의무가입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 소위원회로 이관되어 마무리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일부 건축사의 반대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마무리까지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건축사의 반대도 영향이 있고 의무가입을 규제의 측면으로 보는 입법 취지의 이해 부족도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공개하기 곤란한 점도 있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반대를 해도 최소한의 상식과 통례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말았어야 한다는 것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의견 중에 협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래 의무가입 추진의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 협회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건축사회 가입에 대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체 간 논의 과정에서 의무가입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으며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의 쟁점이었습니다. 최근 한 지역건축사회에서 의무가입 후에도 지역건축사회 가입을 종전대로 유지할 거라는 발언을 했다는 국토부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를 했습니다. 서로 해석의 차이로 생긴 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작년 10월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에 따라 본협회 회원 가입을 하면 시도건축사회에만 자동 소속되고, 지역건축사회 가입은 회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율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회원신고관리규정’ 개정 작업도 7월 이사회에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둘째, 관행적으로 굳어진 업무상 부조리·갑질에 대한 것입니다. 
의무가입을 통해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은 동료 건축사 간의 갈등과 불화의 원인인 각종 업무대행 제도입니다. 물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지적과 업무 외의 무리한 요구 등은 동료 간의 갈등을 넘어 심지어는 적개심을 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러 의무가입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하고 이런 이유로라도 의무가입은 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Q 업무대행을 두고 여러 마찰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협회뿐만이 아니라 건축계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비회원 업무대행 건축사가 더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비난은 모든 건축사, 모든 건축사회에 쏟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협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으면 합니다.

업무대행 관련해 자의적인 해석과 월권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 업무대행 건축사에 관해 새건협이 협회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공문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승인 현장에 2, 3명의 건축사가 조사하는 것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최근 새건협이 공문으로 문제 제기한 업무대행 폐해 등 건축계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가칭)건축부조리 신고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고, ‘업무대행 표준 운영지침’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Q 협회의 존재 이유는 회원인 건축사의 권익과 위상을 강화하고 확대하며, 부당하고 과도한 책임과 의무로부터 회원을 보호하여 회원이 당당하게 건축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과 사회 속에 건축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무가입도 그런 바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무가입이 우리 협회의 입장에서만 추진되었다면 결코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며 다수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협회의 발전은 건축계의 상생과 발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은 당연히 건축계 전체의 일이죠. 건축사로서 직면하는 문제는 우리 협회 회원뿐 아니라 다른 단체 소속 건축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의무가입이 되면 협회의 정체성과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대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단체 간의 소모적인 경쟁은 끝내고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그 역할에 각자 충실하고 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축계의 발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의 공공적 측면에서,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의 문화 예술적 측면에서, 새건축사협의회는 건축의 사회적 측면과 비평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각자 역할분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국가의 건축에 대한 관심에 우리 건축계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천하여 새로운 건축의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Q 동감합니다. 국가적인 재난, 건축사고 때마다 건축사가 배제되는 현실이 지금의 건축사의 모습을 반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의 현장에 마땅히 있어야 할 건축사의 자리는 없고 오히려 책임의 소재를 묻는 자리에 어김없이 건축사가 등장하여 모든 책임의 주체로 결론이 납니다.

건축 관련 사고 때마다 기술적인 부분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사고 원인의 근본적인 처방, 제도개선 방향,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에 건축사의 자리가 없다는 현실은 당연히 개선하여야 합니다. 건축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SNS 상에서 준공식에 설계자의 자리가 없다는 자조적인 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가 한목소리를 낼 때 개선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건축계의 공동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Q 공공건축특별법이 국토교통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 발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특별법을 관련 당사자의 이해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사에게만 유익한 법이라는 선입관도 걸림돌입니다. 입법의 취지는 공공건축이 올바르게 자리 잡고 이에 관련된 관계자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건축, 건축문화가 한 단계 발전하고 이에 따라 민간건축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협의와 설득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의무가입과 특별법은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것이지요. 공공건축특별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사가 윤리·도덕적으로 바로 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무가입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TF 팀’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제1과제로 추진하는 과제여서 함께 힘을 합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8일 개최된 전국 시도건축사회장 회의에서 다시 한번 협력과 동참을 확인하였습니다.

Q 지난 3년 의무가입을 추진한 당사자로서 여러 소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간 어려웠던 점과 앞으로의 바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건축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무가입만이 우리 건축계의 현안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며 이 시대가 저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과 넘을 수 없어 보이던 장애들이 있었지만 잘 헤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와 함께 이를 추진한 집행부 임원, 그리고 협회의 진정성을 공감하고 도와주신 건축계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의무가입을 추진하면서 건축계의 불신과 갈등이 깊고 넓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무가입은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반대하는 건축사들에게 지금 우리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이대로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대로 있는다면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다소 좋은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이 시대의 건축인들이 과연 후배 건축인들에게 이렇게 척박한 환경을 이대로 물려줘도 되는 것인지 스스로 되물어 봅니다.

다시 한번 새건협은 건축계협의회에 참석하여 논의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어떤 것도 논의하고 수용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Q 어느덧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협회 운영과 활동에도 많은 차질이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무가입 법 개정 못지않게 의무가입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또한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건축사 의무가입은 칼의 양날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건축계의 또 다른 갈등과 불신의 큰 화가 될 수 있기에 건축계의 선한 영향력으로 단체 간 서로 상생, 발전, 화합의 기틀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마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건축 단체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인 여러 의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회원관리규정, 업무대행 운영지침 등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씩 선제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가입 외에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 여러 진행 중인 법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특히 내년 대선에 맞춰 국가건축정책에 대한 제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공제조합의 정관 개정도 9월 임시총회를 통해 마무리하여 회원의 공제조합, 조합원의 공제조합이 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국의 회원들께서 저에게 전례 없는 연임을 허락한 뜻을 알기에 더욱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회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홍성용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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