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도의 계획수립에서 자치구가 책임·권한 갖고 추진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고밀·복합 개발을 활성화한다.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둔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어린이집, 보건소와 같은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공공기여 시설 외에도 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상가 등 다양한 비주거시설을 적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면서,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역세권은 지하철과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미터 이내에서 가로(블록)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역세권 내에서도 도로 여건과 필지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 한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을 비정기 공모를 통한 방식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한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7월 5일부터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검색한 후 사업 운영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입안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공기획도 도입해 지원한다.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선정위원회’를 분기별로 열어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전용 59제곱미터에서 최대 85제곱미터로 확대해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3~4인 가구,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으로 장기전세주택 확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한 공공임대시설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8년 확정한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2030년까지 상업지역 총 192만 제곱미터를 신규 지정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134만 제곱미터 중 87%를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비강남권에 집중 배분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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