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광역시건축사회
사진=대구광역시건축사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6월 24일 오후 2시 대구시건축사회 2층 창조홀 대회의실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회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대구시 관내 사전점검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되었으며, ▲대구시의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담당자마다 다른 법적 해석에 대한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 미공개의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석한수 대구시건축사회장은 “분기별로 이런 간담회 자리가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고충에 대해 소통하고,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