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시행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에 대한 인가요건을 강화하고 경영건전성 기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 최근 공모 리츠가 늘어남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거둔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다. 리츠 AMC는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이 강화된다. 인가 요건을 자본금 70억 원에서 자기자본 70억 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도 부과된다.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 등도 인가요건에 추가된다. 기존에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도 변경된 규정에 따라 물적 설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가 경영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점검과 위험평가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등 주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평가를 운용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주요내용(2021년 6월 23일 시행)>

◆자산관리회사 인가요건 강화

인가요건을 자본금 70억 원에서 자기자본 70억 원으로 변경하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인가요건에 전산설비, 물적 설비 등 추가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및 경영실태평가 도입
자본의 적정성, 위험 관리,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경영실태·위험에 대한 평가 실시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및 보고사항 규정
시설계획, 주요 주주구성, 겸영(둘 이상의 사업을 같이 경영함, 兼營) 등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등은 변경인가 사항, 이외에 자본금, 내부통제기준 변경 등은 보고사항으로 규정

◆자산관리회사 임원에 대한 겸직제한 등 행위준칙 적용

또한 앞으로는 리츠뿐 아니라 AMC도 변경인가를 통해 관리된다. 지금까지는 결정권자(주요주주)나 업무범위 등 중요사항 변경은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임에도 보고사항으로만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요주주나 업무범위 등이 변경되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앞서 리츠 임원에만 적용해 왔던 겸직 제한, 미공개 정보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 등의 행위 준칙들과 손해배상책임이 AMC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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