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강화 흐름 이어질 듯,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확대

7월부터 12월까지 1∼4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전청약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도 완화되며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6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혜택 확대…청년층 주거비용 부담 경감 대책도 시행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담보 대출 실행 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6월까지는 8,000만 원 이하였으나 9,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특히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총 주택가치 대비 대출액수) 우대 혜택은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이하는 60%로 10%p 상향 적용된다. 단, 우대 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으로 설정됐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는 최대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높아진다.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공급 규모 제한(총 4조 1천억 원)도 폐지한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 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됐던 부분이 강화된 것이다.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 기준도 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에 열거한 제도 변화는 모두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같은 달 15일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첫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에서는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모두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남양주진접2(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다. 사전청약은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8월 19일부터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지정 검토 주기 단축

9월 10일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맺은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로 변경된다. [주택법(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65조 제2항]

단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 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은 10월 14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재개발 주택은 거주 의무(최대 5년)와 전매 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된다.

이밖에 11월에는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공개와 3차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11월에 예정된 3차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의 4차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그 외에 5∼6월 입법예고, 행정예고 중인 법령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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