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5844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내달 초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월 2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토지공사(SH)나 인천도시공사 등 지역 도시공사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는 공공주택으로, 1년에 네 차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모두 2,490가구가 공급되는데 이중 LH가 공급하는 1,988가구는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된다. 이외 502가구에 대해서는 SH가 180가구, 인천도시공사가 300가구, 전주시가 22가구를 공급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다르게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유형 비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91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63가구) 등 두 가지 유형이 공급된다. 이중 2,954가구는 LH가, 나머지 400가구는 서울주택토지공사 등 지역 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다.

두 유형 모두 2순위까지는 결혼 7년 이하 신혼부부에게 입주자 자격을 준다. 3순위는 결혼 후 7년을 초과했어도 6살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가구다. 특히 올해부터는 2유형에 4순위가 신설돼 자녀 나이가 6살을 초과한 기혼 가구도 매입임대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의 120%(부부합산 140%)까지 완화된다.

2021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단위:원)
2021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단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942가구는 6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https://www.i-sh.co.kr), 인천도시공사(https://www.ih.co.kr), 전주시(https://www.jeonju.go.kr) 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902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만4,000가구를 확보해 지난해 2만8,000가구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3만 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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