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밝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 사업 속도 높일 ‘당근책’ 제시

6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6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이하 2·4 대책)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 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와 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이는 현행 민간 정비사업과 같은 수준이다.

또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한다. 사업이 완료돼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행 세법상 분양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이번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한다.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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