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고려해 민간택지와 형평성 맞춰 결정

앞으로는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앞으로는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의무 거주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분양받은 이는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6월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이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5·6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개입 재개발 사업이다. ‘주택법’ 개정안에선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을 통해 거주의무 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것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는 점을 감안해 거주의무 수준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에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과 시행령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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