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와 다를 수 있는 거래 여부, 투명하게 확인 취지

다중이용건축물 평면도 데이터 누구나 열람 가능해져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메인화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메인화면

올해 말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개인의 소재지도 함께 게시된다. 또 공장·창고 등 건축물의 실거래가 데이터도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데이터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특별위원회는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월 출범했으며, 민간위원들이 제안하는 과제에 대해 정부 부처가 연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조율이 필요한 데이터 관련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부동산 분야 미개발 핵심데이터 제공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4가지 종류의 부동산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 여부와 중개인 소재지(시·군·구) 정보를 추가 공개한다.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더불어 그동안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았던, 공장과 창고 등에 대한 실거래가 데이터 개방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주택 정보 데이터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한다. 그동안 등록임대주택 정보는 지도형태로만 제공돼 민간에서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축물 평면도 데이터도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건축물 평면도 데이터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제3항에 의거해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매, 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한 관련자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한 후에만 제공해 왔다.

국토부는 건축물 평면도 데이터가 개방될 경우 재난에 대비한 민간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부동산 데이터 개방 방안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기업의 창업 활성화 등 민간 부동산 서비스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 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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