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분 적립 기간은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

실거주 의무 5년, 10년간 전매행위 제한

6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와 서울시의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사진=국토교통부)

정부와 서울시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분양받은 뒤 이후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취득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6월 1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초 지분 취득은 적게는 분양가의 10%에서 많게는 25%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나머지 지분 적립 기간은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요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서 지분 취득 시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6억 원 주택을 최초에 지분의 10%를 취득하고 이후 20년 동안 지분을 쌓아갈 경우, 최초에 6000만 원으로 10% 지분을 취득한 뒤 나머지 90% 지분은 4년에 한 번씩 총 5회에 걸쳐 25% 비율 한도에서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 전매 제한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다.

단, 아직 취득하지 못한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주기적으로 추가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도 필요하고 여기에 지분을 100% 취득할 때까지는 임대료도 내야 하는 것이다.

부득이하게 거주를 이전하거나 전매할 경우 취득가격에 정기예금 이자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부는 “수분양자가 20년에서 30년 동안 장기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취지에 맞도록 구체적 내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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