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주거기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해 지방분권으로 전환해야”
주택정책 가이드라인 제시는 중앙이…지방은 실질적인 시·도 주거기본계획 수립으로

경기연구원은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중앙 주도의 주택정책은 수요자 중심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사진=pixabay)
경기연구원은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중앙 주도의 주택정책은 수요자 중심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사진=pixabay)

지난 40년간 중앙 주도의 주택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 전세난의 심화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거기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중앙정부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한다.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주택정책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재정 지원에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는 주택정책을 수립·집행한다.

연구원은 이처럼 중앙 주도의 주택정책 구조로 인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수도권의 비대화 ▲택지위주 개발로 일자리와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수도권 난개발 ▲일방적인 택지개발로 지방정부 도시계획의 무력화와 부담 가중 ▲손쉬운 택지개발로 지방정부의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의 저해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주택정책이 초래됐고, 이는 수요자 중심 시대에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의 LH사태와 같이 정보의 독점으로 말미암아 정책 집행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지방화 시대와 수요자 중심 시대에 적합한 주택정책의 분권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주택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분권화 전략보다는 중앙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정책으로 해결해 수도권의 비대화가 발생했다. 주택 공급비율 추이를 보더라도, 전국주택공급에서 수도권이 과반수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현상은 1982~2018년까지 약 40여 년간 꾸준하게 지속됐다. 인구집중도 확인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1990년에서 1995년 기간 동안만 수도권 인구 증가율은 전국 인구증가율의 3.12배에 달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무력화와 부담이 가중됐고, 지방정부의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자료=경기연구원)
(자료=경기연구원)

◆ 선진국은 주택정책 분권화가 대세

한편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중앙집권식 주택정책에서 지방분권적 주택정책으로 전환한 지 오래다. 지방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이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중앙정부가 주택정책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재정을 지원했고, 지방정부가 주택정책의 계획 수립·집행을 담당했다. 프랑스는 1983년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했다. 지방정부가 주택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셈이다.

일본은 2005년 중앙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주택특별법을 제정, 지방정부가 지역주택교부금을 활용해 주택정책을 추진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주거기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한 중앙으로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을 제시했다. 주거기본법의 경우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택지·공공주택에 대한 구체적 수급 계획을 담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가이드라인 정도로 바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진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폐지하고, 모든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광역 지방정부로 일원화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자치계획권을 확립하고, 중앙정부는 사후 감독권을 지니자는 의견이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계획에 관한 중앙권한은 주택정책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국한하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시·도 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 이양해 광역시·도로 일원화하면서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 LH와 지방공기업 간 차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 선임연구위원은 “권한 이양과 함께 중앙의 인력·재정을 광역시·도에 이양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만큼 획일적인 택지개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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