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아파트 태양반사광 유입 상당, “주민들의 생활 방해 다시 살펴야”
태양반사광에 따른 피해 방지 청구 길 열려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태양반사광 영향 반영할 수 있을 것”

네이버 사옥 전경(사진=NAVER)
네이버 사옥 전경(사진=NAVER)

통유리로 된 네이버 분당 사옥에 비친 햇빛으로 태양반사광 피해를 봤다며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이 “빛 반사에 대한 필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6월 3일 네이버 사옥 인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2010년 신축·준공된 글라스타워인 이 사건 건물(네이버 분당 사옥)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이 자신들의 주거지에 유입돼 이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의 아파트(A, D동)는 네이버 사옥으로부터 남쪽 편으로 약 70미터 내지 113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태양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방지 청구 부분을 인용했다. 생활방해가 원고들의 참을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 및 방지시설(태양반사광 차단시설) 설치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2심(원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태양반사광 침해(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들은 상고를 제기했고, 3일 대법원은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뒤집어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는 태양반사광 유입장소 및 유입시간, 빛 반사 밝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 판단에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

또 “원심은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의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되어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태양반사광으로 인접 건물의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되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원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요 공간에 태양반사광의 영향을 받는 기간은 연중 7개월가량 대략 1일 약 1∼2시간 및 연중 9개월가량 대략 1일 1∼3시간 정도를 기록해 유입시간이 상당했다.

빛 반사 밝기도 높았는데 D동의 경우 최소 11,000,000cd/제곱미터에서 최대 730,000,000cd/제곱미터를 나타냈다. 빛 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25,000cd/제곱미터의 약 440배에서 29,200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대법원은 3월에도 인접 건물 외벽 유리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쉽게 말해 태양반사광에 따른 피해 방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태양반사광 피해를 야기하는 건물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고, 더불어 향후 태양반사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유재민 변호사는 “경면반사에 따른 태양반사광을 규제하는 법령은 현재 제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건축될 건물들은 본 판례를 고려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을 하더라도 건물 외벽에 빛 반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 설계 단계(환경영향평가)에서 태양반사광과 관련한 부분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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