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시행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목적
임대주택 추가 건설땐 용적률 250%까지 계획 가능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공동주택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의무 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총 2,070개소로, 이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는 층수제한 등으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 공공기여 규정을 없애 사업성을 높인다. 입지 기준(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과 연접하고 보‧차도로 구분된 2차로 이상 도로와 접할 것)만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 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도 담았다.
 

예컨대,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용적률 190%(허용용적률 200%)를 적용받는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진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선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비율도 안내하고 있다. 친환경·녹색 건축물 활성화 등 서울시 주택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최대 20% 이내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롭게 마련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예산지원 등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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