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건축사
김주성 건축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송갑석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올해 1월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 제34조(공제 조합의 설립 등)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사업대상에 ‘조합원이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보증·공제 및 융자 등의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감을 표한다.

현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공제 업무는 건축사공제조합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정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마저 조합원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거는 건축사법 23조 제9항 제2호이다.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9항 제2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거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않고도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정관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를 조합원 자격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요컨대 이번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공제 조합의 사업대상에 건축사법 제23조 제9항 제2조를 인용하여 ‘특수건축물, 특수 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하는 건축사’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정관 역시 마찬가지다.

각각 설립 근거를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의 업역은 서로 존중되고 보호 육성되어야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을 개악하여 건축사공제조합의 업역을 파괴한다면 공제조합 업계는 약육강식이 팽배해지며, 도산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관련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의 존립을 심히 위태롭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심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금번 입법 발의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건축사법과 법률적으로 상충된다. 또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정관과 더 큰 괴리를 불러온다.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정관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개악이 아닌 개정(바르게 고침)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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