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지난 2011년 6월 29일 발표한 ‘서울형 공공건축가’ 모집공고의 일부내용을 변경한다고 7월 26일 밝혔다. 특히 당초 취지였던 신진건축가(사)의 대상을 구체화시킨 점이 눈길 끌었다.

시가 이번에 발표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모집분야 및 인원’으로 만45세 이하 디자인우수 신진건축가(사) 30명, 총괄계획(MP,MA)참여건축가/교수 20명, 기타 디자인우수·건축상 수상자·도시계획·조경· 정비사업 참여 건축가(사) 등 50명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그간 논란이 된 신진건축가(사)의 애매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했고 ‘건축가’를 ‘건축가(사)’로 표현을 바꿨다. ‘신진건축가(사)’라로 표현한 점도 눈길을 끈다.

서울형 공공건축가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구역의 정비계획은 물론 각종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중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요구되는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설계용역에 대한 지명 초청 설계공모를 실시해 설계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밖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업무에 대해 조정 및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공공’이라는 의미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설계권이라는 이권(괿權)이 ‘공공건축가’라는 한정된 풀(Pool)의 구성원에게 부여된다면 이는 ‘공공’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별경관설계자’ 제도 운영 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소수 독과점 및 설계권 특혜시비에 대한 해결책 마련 또한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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