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검증 거쳐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 요구 예정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 1084건의 법 위반 의심 광고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적으로 ▲중개대상물이 없는 경우(허위광고)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과장한 경우 ▲입지·생활여건 등 주요 요소를 은폐·축소한 경우(기만적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선 안 된다.

또 광고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록번호, 연락처 그리고 중개사의 성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에는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 형태를, 건축물은 총 층수·사용승인일·방향·방·욕실 개수·입주 가능일·주차대수·관리비 등을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중 조사 대상을 선정해 하는 수시 모니터링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본 모니터링에서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것이 2739건이었고, 이 중 정상매물 등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에 달했다.

위반 의심 광고에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 주체 위반’ 55건 순이었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상 광고 중 350건(유튜브·인터넷 카페·블로그 각 100건,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 50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으로 ▲명시의무 위반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 주체 위반 7건 등 338건의 위반 의심 사례(광고당 위반 의심 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 존재)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선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1차 일평균 49.1건, 2차 31.3건)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의무 위반은 여전히 가장 많은 사례로 꼽히지만,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그렇지만 SNS의 경우 조사 대상 대비 위반 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SNS는 네이버부동산과 다방, 직방 등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의 비교에서도 위반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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