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위해 추진···5∼7월 신청
1차 공모지역은 수도권, 하반기는 5대 광역시로 공모대상 확대
건축규제 완화, 사업 시행 면적 확대 등 인센티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5월 25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민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공모는 정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신속한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LH는 지난 2016년부터 낙후된 도심 지역의 주거공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1차 공모를 통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7곳을 선정했고, 현재 2차 공모에서 접수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작년 3월 공모를 통해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된 서울 금천시흥지구는 5월 6일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 ▲기존 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진 가능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된 주택의 소유주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도와 세대수 등 주택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LH가 주민과 함께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LH 참여형 사업’의 경우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지원(1.2%/년) ▲미분양 주택 LH 매입 확약 ▲이주비 지원 ▲사업시행 면적 확대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LH는 주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올해 공모 지역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하반기 2차 공모 시에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로 공모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5월 25일 공고를 시작으로 ▲신청·접수(5월∼7월 초) ▲현황 조사 및 사업 검토(7월∼8월) ▲주민설명회 및 협의(9월) ▲공동시행 사업지구 확정(하반기 중)으로 진행된다.
LH는 주민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성 분석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에서 이번 공모에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