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위해 추진···5∼7월 신청
1차 공모지역은 수도권, 하반기는 5대 광역시로 공모대상 확대
건축규제 완화, 사업 시행 면적 확대 등 인센티브

서울 금천시흥지구 조감도(자료=LH)
서울 금천시흥지구 조감도(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5월 25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민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공모는 정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신속한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LH는 지난 2016년부터 낙후된 도심 지역의 주거공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1차 공모를 통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7곳을 선정했고, 현재 2차 공모에서 접수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작년 3월 공모를 통해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된 서울 금천시흥지구는 5월 6일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 ▲기존 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진 가능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된 주택의 소유주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도와 세대수 등 주택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LH가 주민과 함께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LH 참여형 사업’의 경우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지원(1.2%/년) ▲미분양 주택 LH 매입 확약 ▲이주비 지원 ▲사업시행 면적 확대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LH는 주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올해 공모 지역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하반기 2차 공모 시에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로 공모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5월 25일 공고를 시작으로 ▲신청·접수(5월∼7월 초) ▲현황 조사 및 사업 검토(7월∼8월) ▲주민설명회 및 협의(9월) ▲공동시행 사업지구 확정(하반기 중)으로 진행된다.

LH는 주민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성 분석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에서 이번 공모에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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