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시범운영 토대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제’ 실시
집수리닷컴에 등록 안 된 시공업체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 불가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제 안내 홍보포스터(자료=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제 안내 홍보포스터(자료=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수리,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공업체 신뢰 제고를 위한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5월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내 집수리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올해부터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운영을 한 바 있다.

센터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소규모 시행업체는 서울시에만 약 1만5,600여 개에 이른다. 소규모 시공업체의 대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주하는데 그 범위는 동네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집수리부터 5,000만 원 미만의 종합집수리까지이다.

이러한 소규모 시공업체들은 건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행정적 지원,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제를 통해 소규모 시공업체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비롯해 서울가꿈주택 집수리지원사업 및 집수리 유관사업 안내, 설명회 운영, 기술공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등록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업체는 센터에 사업체에 대한 기본정보, 운영현황, 기술인력, 공공사업 참여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된 시공업체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필수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jibsuri.seoul.go.kr)에 정보가 공개돼 서울가꿈주택 집수리지원사업 및 집수리를 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공개되지 않은 시공업체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센터에서 시행하는 2021년 필수 교육은 10월 19일까지 총 10회 진행될 예정으로,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을 완료한 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 관계자는 “2021년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제 시행을 시작으로 집수리 시장이 투명하고 건강한 생태계로 조성되기를 바란다”면서,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공업체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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