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개정된 건축사법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땐 제41조(과태료) ①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일부 단체에서 반발을 한다고 한다.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건축사와 건축가에 대한 정의를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건축사가 되었건 건축가가 되었건 이 부분의 한글 명칭은 영어의 ‘ARCHITECT’의 정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WTO시장 체제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국제적 기준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ARCHITECT의 국제기구인 UIA에서는 ARCHITECT에 대해 분명히 다음과 같이 정의(Definition)를 하고 있다.

건축사
정의 : 건축사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법과 관습에 의해 전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관할지역내에 실무를 하기 위해 법적으로 등록을 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Architect
Definition: The designation «architect» is generally reserved by law or custom to a person who is professionally and academically qualified and generally registered/licensed/certified to practice architecture in the jurisdiction in which he or she practices.

위 정의에 의하면 Architect의 한글 명칭은 건축사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UIA 정관 2조에 UIA 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2 UIA 회원은 각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Qualified) 거주하며 실무를 하는 건축사들로 다수의 이익을 대표하는 Bylaw II.3에서 정의하는 국가의 단체이거나 지역의 단체이어야 한다.
2.2 UIA Members shall be representative of the interests of the majority of professionally qualified architects residing and practising in the country, group of countries (as defined in Bylaw II.3), or territory that they represent.

여기서 UIA가입단체로서의 자격문제가 나온다. 대한건축사협회가 회원단체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FIKA(한국건축단체연합)란 명칭으로 가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8년 UIA총회를 서울서 유치하겠다고 현재 서울시와 건축단체가 연합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에는 우리 협회의 심장부인 협회 회관에서 유치활동 실무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열린바 있다. 여기서 참석한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는데 위촉장에 UIA를 국제건축가연맹으로 표기하여 우리협회위원들의 반발을 산적이 있다. 행사 후 우리협회 회장의 항의로 일단 진정되었지만 일부 의식 있는 회원들로부터 우리협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작년 전임집행부 때 우리가 양보하여 국제건축가(사)연맹으로 표기하기로 회장단에서 합의를 한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집요한 공작에 의해 번번이 변질되고 있으며, 큰집이 좀 너그럽게 양보하자고 하며 그냥 넘겨왔던 일부 세력에 의해 우리 협회는 의식 없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협회가 되고 말았으며, 일부에서 떠들어 봐야 별거 없다는 물러터진 협회가 되어왔으며 이제는 정체성마저 의심받는 시점에 왔다고 본다.

법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 모두가 우리를 정당하게 하는데 우리의 대처는 너무 허약하기만 하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사법의 의미를 분명히 의식하고 앞으로 우리협회의 정체성 분명히 하고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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