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
청년 신규 채용해 6개월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5월 18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사진은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5월 18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사진은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청년 고용 지원금을 1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면 1인당 인건비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진계획은 코로나19로 청년층의 일자리 등 고용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의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지원이 종료되면서 마련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연 최대 90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하는 한시(2018년∼2021년)사업이다. 올해 신규 지원은 9만 명, 지원금액은 1조2,000억 원을 목표했는데 목표가 조기 달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층은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여전히 확장 실업률은 25.1%로 높은 편이고, 취업애로계층도 123만 명(청년경제활동인구의 28.9%)로 상당한 편이다.

더불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1년 신규채용 및 언택트 채용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40.3%에 불과하고, 채용 규모 역시 지난해 수준 ▲유지가 37.9% ▲축소 37.4% ▲확대 24.6% 순으로 응답했다. 때문에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고용장려금 제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청년채용의 애로가 더욱 커지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살아나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규모 및 소요예산은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2년간 7,290억 원, 9만 명 규모로 추진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6월까지 지원 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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