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 불가하다” 정부 답변에
대한건축사협회, 국토부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건축법 용도 신설
사무실 개설가능 용도 명시 추진

불필요한 규제·업계 애로사항 해소에 정부·국민권익위·규제조정실과 협의 지속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작년 11월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에 대해 정부(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센터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가 불가능하며,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답변과 관련해 센터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유력한 방안은 센터가 기존에 없던 형태의 건축물 용도인 까닭에 현행 건축법상 용도로 신설하고, ‘사무소 개설신고 서식’ 첨부서류인 ‘사무실 보유증명서’ 개설가능 용도에 센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협회는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논의 중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 등 공장, 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이다. 중소 제조업체들이 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형태로 지어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최근 들어 비주택 시장에서 각종 세제혜택과 더불어 주택·오피스텔에 비해 금융 지원 폭도 넓어 다수의 업체(업종),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등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이 준공 후 분양금액의 최대 6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센터는 70%에서 최대 80%(법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소규모 창업에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 게다가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0%, 37.5% 감면받을 수 있고, 주택 수 산정 대상 제외 및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것도 매력이다.

때문에 센터 승인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앞으로도 입지와 투자적 이점으로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작년에만 신규 승인 건수가 141건으로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으며, 2017년 76건에서 2018년 98건, 2019년 133건 등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기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8건, 인천이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협회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도 서울시의 경우 약 230여 개가 센터에 개설 입주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발단은 경기도가 작년 말 지식산업센터 건축사사무소 개설과 관련해 정부에 질의를 하면서다. 경기도의 질의에 정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했거나 신규로 입주하려는 건축사사무소 모두가 방안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협회는 회원사의 센터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 제한 완화를 위해 작년 말부터 산업부·국토부에 건의를 지속한 결과, 올 4월 경기도로부터 ‘센터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다’는 최종 답변을 받아냈다.

협회는 이를 토대로 법제적 측면에서도 건축법 용도에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서 규정된 센터는 건축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용도가 아니어서 기존의 비슷한 용도인 ‘공장’으로 분류된다. 반면 건축사사무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산업집적법상 센터 내 입주가 가능한 업종임에도 개설이 제한되는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건축사들도 차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사무소 개설이 현실과 괴리된 규제에 가로막혀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건축물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엮여 있어 별도로 분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합리적인 방향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복합 용도로서 기존에 없는 형태의 건축물 용도가 생기면서 건축법 등 타법과 상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다수의 업종이 입주한 지식산업센터 문제 해결이 현재로선 필요하다”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건축 규제, 업계 애로사항 등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여 정부 각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등과 협의하여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덧붙여 “당장 작년 업무협약을 맺은 국민권익위원회와는 전국 시도건축사회로부터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6월 초 간담회를 갖는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