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불필요한 건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장 등에 대한 조경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한 건축물을 정비하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2011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월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기업애로사항 해소 대책으로 공장 등에 대한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로, 연면적 2천㎡이상인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완화했으며, 연면적 1천500㎡이상 2천㎡미만인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의 5%에서 2%로 완화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정비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복되는 조례 조항을 삭제했다.

이밖에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기준 신설은 최고높이가 지정된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의 높이완화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최고높이의 완화가 필요한 대지의 완화기준을 정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구·군 관계자 회의와 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으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심사, 건축위원회 심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시의회 상정, 10월 건축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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