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연향동 일원 0.48제곱킬로미터 지역에…불법 투기행위 사전 차단 취지

전라남도 순천시청 전경
전라남도 순천시청 전경

전라남도는 땅값 상승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5월 12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지역은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순천시 연향동, 해룡면 대안리 일원 0.48제곱킬로미터(426필지)로 향후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공원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지정 기간은 2026년 5월 11일까지 5년간이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 순천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의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토록 제재를 받는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임춘모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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