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견수렴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

3월 16일 초안보다 0.03% 낮아져…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 3.7%

제출의견 4만9601건 중 2485건 조정 받아들여져, 조정률 5%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결정됐다. 공동주택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7%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종 상승률 19.05%는 지난달 16일 의견청취를 앞두고 공개된 초안의 19.08%에 비해 0.03% 조정된 수치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했는데, 이중 세종시 상승률이 70.2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 23.94%, 대전 20.58%, 서울 19.89% 순이었다.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에 달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 4천 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이 41만3000호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기간(3.16∼4.5)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3만7410건) 보다 32.5%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2007년(5만6355건) 이후 최대치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였다. 집단 의견 제출 단지는 서울(179단지)과 경기(116단지)에 집중됐다.

제출 의견 중 절대 다수인 98%(4만8591건)이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였다.

접수된 의견 중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2485건으로 조정률은 5.0%를 기록했다. 조정 내용은 공시가격 상향 조정 177가구, 하향 조정 2308가구다.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 정보, 가격산정 참고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8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5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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