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추진 사업에 인센티브 제공해 기본주택 공급 유도하는 제도 개선안 정부에 건의

지난 2월 개최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모습(사진=경기도)
지난 2월 개최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주택단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민간 정비조합에 이런 혜택을 주면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정비조합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안에 담았다.

경기도는 단순하게 용적률을 늘린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에 임대·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것이다.

구도심에서 주택 11만7,000가구 공급,
그중 1만9,000가구를 기본주택으로 공급 추진

더불어 경기도는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제곱미터당 347만 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제곱미터당 562만 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기본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지향하는 만큼 인수단가 역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도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선정 기준이 개선되면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본주택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와 더불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실행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가구(경기·인천 29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000가구로 추산하고, 이 중 1만9,000가구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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