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호주 국적자 대상 증여·상속이 주요 증가 이유
공시지가 총액은 31조4962억으로 전년대비 1.9%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년 대비 1.9%(468만제곱미터) 증가한 253.3제곱킬로미터로 전 국토 면적(10만413제곱킬로미터)의 0.25% 수준이라고 4월 23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모두 합하면 31조4962억 원으로 2020년 말에 비해 3.1% 증가했다. 늘어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제곱미터)의 1.6배 크기에 달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두 해 동안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된 증가 이유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국적을 가진 자녀 등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거나, 본인 계속보유에 의한 취득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 이유에 의한 증가는 전체 증가량 468만제곱미터 중 393만제곱미터를 차지한다.
국적 별로 보면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1억3천327만제곱미터로, 전체 외국인 토지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국적자의 보유 토지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3.6%, 0.9% 증가했으나 일본 국적자 보유 토지는 1천858제곱킬로미터에서 1천776제곱킬로미터로 4.4% 감소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있는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천574만제곱미터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으며 이어 ▲전남 3천894만제곱미터(15.4%) ▲경북 3천614만제곱미터(14.3%) ▲강원 2천290만제곱미터(8.6%) ▲제주 2천181만제곱미터(8.8%)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 등이 1억6천785만제곱미터(66.3%)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 5천878만제곱미터(23.2%) ▲레저용 1천190만제곱미터(4.7%) ▲주거용 1천72만제곱미터(4.2%), 상업용 409만제곱미터(1.6%)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천140만제곱미터(55.8%)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합작법인 7천118만제곱미터(28.1%), 순수외국법인 2천136만제곱미터(8.4%), 순수외국인 1천887만제곱미터(7.4%), 정부·단체 55만제곱미터(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