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 국토부에 건의
압구정, 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투기수요 차단

서울시청(사진=서울시)
서울시청(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전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새 시정 출범과 함께 충분한 주택 공급을 주요 시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하 재건축 안전진단)’ 개정을 위해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발송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환경(주차대수, 층간소음), 설비 노후도(전기배관 등) 등과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이 50%(종전 20%)로 상향되면서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를 했다.

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협조도 적극 요청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4월 21일에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제곱킬로미터이다. 4월 27일 발효됐고,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 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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