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건축사
김주성 건축사

설계 경제성 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의하여 설계 VE와 시공 VE로 구분된다. 설계 VE는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말하며, 시공 VE는 건설공사의 성능 개선 및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설계경제성 검토(설계 VE) 대상을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 한정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치 향상 및 예산절감)가 높음이 인정되어 국가 기관 및 각 지자체 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설계경제성 검토(설계VE)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시공 VE는 건설사 제안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절감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치공학(VE, Value Engineering)은 관리 기술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태동되었다. GE사의 구매 담당 기사였던 마일즈는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자재 변경(기존 석면 바닥 자재를 동일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불연성의 타 자재로 대체)을 통해 공사비를 크게 절감하였다. 이에 착안하여 가치 분석(Value Analysis)이라 명명하고,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 기법으로 활용했다. 그 후 가치분석(Value Analysis) 기법은 미 국방성에서 채택되었으며, 오늘날 가치공학으로 발전하여 전 세계에 보급됐다.

가치공학은 최소한의 총비용(LCC관점)으로 필요한 기능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적 연구에 집중하는 조직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총비용이라 함은 생애주기 비용을 말하며, 기능적 연구(아이디어 창출)를 조직적(여러 관련 분야 전문가 조직)으로 하여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공사비는 높더라도 생애 주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총비용의 절감이 목표이며,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닌 다수의 전문가 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도출한다. 이는 자원이 한정된 지구촌에서 꼭 필요한 활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설계 당시에 검토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공법 또는 창조적 아이디어의 발현을 통하여 가치를 향상하고 총비용을 절감하는데 획기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설계 VE를 수행하는 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자, 발주자 소속직원, VE 검토업무 수행 경력자,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설계 VE와 발주 설계 VE로 구분하여 설계경제성 검토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향후 자체 설계 VE의 내용, 발주 VE의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그 가치 혁신의 방향성을 찾아야만 한다. 발주 VE에서 아이디어 창출이나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면 국가 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설계경제성 검토 업무 역시 향후에 지속적으로 발주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가치공학이라는 학문은 기능분석과 아이디어 창조를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 설계자 또는 감독자의 관점이 아니라, 발주 VE를 통해 전혀 새로운 방향에서 새로운 정보 분석,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평가, 대안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년간 현장에서 연마한 전문성과 실무 기반 아이디어로 가치공학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가치 혁신이 가능할 수 있다. 발주를 통한 설계 VE로 가치공학의 본 취지를 살리고, 민간 VE 전문 분야 역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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