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인력 부족으로 병목현상 심해져 업무지연

구조교육 이수한 건축사가 필로티 건축물 감리 시
구조협력토록 제도개선 추진

5년제 건축학과, ‘건축구조 과목’
일정 이상 학점 취득 의무화도 병행

2018년 건축법 개정에 따라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 시 의무적으로 구조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병목현상’이 심해진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 업무수행 관련한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4월 14일 밝혔다. 

정부는 포항지진이 발생된 이후 건축물 구조 관련 규제를 지속 강화해왔다. 2017년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대상 확대(층수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018년 ▲비구조요소 신설과 더불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필로티형식 건축물 중 3층 이상 건축물) 및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 대상(3층 이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현장의 건축사들은 지진 트라우마로 대다수의 정부 대책이 건축 구조 분야에 집중된 탓에,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실제로 2014년 신축 허가 5만6,647건을 기준으로 개정 후 구조인력 협력을 받아야 할 대상(3층 이상, 3만9,371건)은 개정 전(6층 이상, 3,900건)과 비교해 10배 이상 폭증한 상황이다.

A 건축사는 “현행 법령상 주차장을 비롯 사업성을 확보키 위해선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대안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면서, “구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실제 작동이 어려운 제도를 도입해 공기 지연 등 업무지연이 심각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같은 현장 건축사들의 제도개선 요구와 정부연구조사단이 발표한 포항지진 피해원인 조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가 공인하는 건축구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건축사가 필로티 건축물 감리 시 구조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학 인증대학(5년제)의 경우 건축구조 분야와 관련해 일정 이상의 학점 취득을 의무화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제도개선 요구와는 별개로 ‘건축구조 전문건축사’ 교육과정도 현재 2기까지 진행하여 총 99명의 건축사가 교육수료를 마쳤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화재 등 건축물 관련 잦은 사고 발생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건축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의 재산보호와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할 것”이며 “건축자재와 관련해서도 건축자재정보 DB구축 및 센터 운영, 나아가 건축자재정보 표기 의무화도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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