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도 본격 시행, 개인·법인 토지 매도 시 매입대상도 확대

도심주택 특약보증 구조
도심주택 특약보증 구조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 대출보증, 세제혜택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축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 사업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 국토부는 3∼4인 가구를 위한 방 3개 이상 주택(전용면적 50∼85제곱미터)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입주자는 최대 6년간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 3000호, 경기·인천 3500호 등 총 9000호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 말부터 1금융권 은행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추첨 공급 용지 중 연 10% 내외)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간 신축 매입약정에 참여율이 낮았던 중견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매입주택 제한 완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 받으며,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 (잠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본부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현장 참석 인원은 30명으로 제한하고 대신 설명회 영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유튜브채널 ‘LH티비’를 통해 배포한다.

이날 간담회는 ▲공공 전세주택 및 기존주택 매입, 매입약정 절차‧대상 소개 ▲도심주택 특약보증,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 세부사항 설명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 관련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처(☎055-922-336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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