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 매입 시에도 농업경영계획서 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3월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월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앞으로 도시 거주민이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 등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매입할 때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규를 고칠 방침이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를 계기로 소규모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는 데 따른 대응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3월 15일 “비농업인 1000제곱미터 미안 농지를 매입할 때도 농업경영계획서를 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지법은 1994년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은 농지 취득을 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정했지만, 귀농 분위기와 주말농장과 체험농장의 보편화 분위기를 감안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허용했는데 이를 악용한 투기사례가 이어져 이번에 심사절차 강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농지를 매입할 때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됐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비농업인도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제출 규모를 1000제곱미터로 정했지만(농지법 6조 2항 3호, 제7조 3항, 제8조 3항 2호), 앞으로는 1000제곱미터 미만 토지를 구매할 때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14일 열린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며 “동시에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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