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3월 16일부터 열람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9.08% 오른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국토교통부는 3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1383만호)보다 2.7% 늘어난 1420만5000여 호로 이번 공시가격안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현실화하기 시작했지만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변동률을 기록한 것은 새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지난해 변동률은 5.98%였다.

전국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2021년, 전년대비)
전국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2021년, 전년대비)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은 평균치를 약간 상회해 각각 19.91%, 19.67%였으며 세종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70.68%로 올랐다.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울산은 18.68% 상승한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낮은 곳은 제주도로 1.72%다.

가격 분포를 보면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가 해당한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으로는 3.7%인 52.5만호,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16.0%인 41.3만호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 시 지난해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대로 2020년 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90% 수준으로 달성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p 제고되어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 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 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다음으로 서울 3억8000만 원, 경기 2억800만 원, 대구 1억700만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부는 "작년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상한 5∼10%)보다 크기에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세 부담 상한제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올 11월부터 적용된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 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000원 인하될 수 있다.

건강보험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공시가격으로는 9억 원, 시세로는 약 13억 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피부양 자격에서 제외될 경우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신규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비율은 약 0.1% 수준(1억8000만 명)으로 대부분 고령층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2022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공시가격안은 3월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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