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연대,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건수 6,416건으로 ‘부실관리’

한 주민센터에서 석면비산 사고가 발생한 모습 (사진=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한 주민센터에서 석면비산 사고가 발생한 모습 (사진=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석면이 포함된 공공건축물이 전국 단위로 보면 4,288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안전관리 단계에서도 안전불감증이 나타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이하 석면연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2020년 석면안전관리 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석면연대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자체에 총 4,288동의 석면 건축물이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건수는 6,416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과태료로 환산할 경우 52억 원에 달한다.

주요 위반 항목은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 미준수 993건(20여억 원) ▲즉시보수 및 원인제거 등 위해성 평가 미준수 위반 2,913건(14여억 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미이수 및 기간 초과 946건(9억4,000여만 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미준수 220건(4억4,000만 원) ▲공간실별 미구분 조사 1,344건(7,000여만 원) 등이다.

석면연대는 일부 지차제의 경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과 위해성 평가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진행하는 등 허위작성 의심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 총 499건의 공익감사를 청구해 5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최완재 석면연대 대표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된 게 9년 전임에도 수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석면이 눈에 보이지 않고 피해 증상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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