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부터 19일까지 실거래 의심 자료 720건 조사

위반사실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산하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3월 8일부터 19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의심 자료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정밀조사 대상자 2095명(720건)에게 거래계약서, 대금자금증빙(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자금조달증빙(증여, 부동산처분, 대출 등) 등 실거래가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자치구별로 검토 작업 중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이다.

광주시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출장 지원을 받기로 했다”며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720건을 유형별로 보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의심자료 390건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318건(미성년자 주택취득 10건, 30세 미만자 3억 원 초과 주택취득 200건, 6억 원 이상 주택취득 58건, 보증금 승계 및 대출 없이 기타차입금으로 거래 등 50건) ▲공인중개사 중개 없이 직거래 한 12건 등이다.

조사 결과 실거래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명단을 국세청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수원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장은 “원활한 정밀조사를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조사 과정에서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자는 엄중 처벌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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