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지난 2월 조응천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강준현·심상정·천준호·허영 국토교통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건축사 업무환경 관련 법제도 개선 및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석정훈 협회장은 간담회를 통한 건축사 업무환경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앞으로 국민 주거복지와 건축물 안전을 위한 각종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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