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1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검증 요청… “3월부터 모니터링 더욱 강화할 것”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https://budongsanwatch.kr/) 누리집 메인화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https://budongsanwatch.kr/) 누리집 메인화면

정부가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 모니터링 결과를 2월 2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 이후 두 번째로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됐다”며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한 첫 모니터링과 같이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 중 정상 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규정위반 681건을 세부유형 별로 분석하면 ▲명시의무 위반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https://budongsanwatch.kr/)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이 1차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79.1%→60.4%)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