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공정계약 정착에 방점…건축사사무소 부담 줄인다

건설공사 위주 ‘국가계약법’, 건축설계 특성 반영 못해
건축설계 실무 특화해 반영한 ▲업무대가 산출내역서 작성
▲계약문서·설계업무 범위 ▲대가 산출 및 지급 방법
▲설계변경 시 규정 담길 예정

대한건축사협회, 국건위·국토부와 함께
공정계약 문화 정착에 ‘강 드라이브’
“설계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한 무보수 요구 근절,
공정계약 문화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소관 행정규칙인 계약예규 내 ‘공공건축 설계용역 계약조건’을 신설하는 것이 추진된다. 그동안 건축사업계에서 계약예규 내 건축설계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조건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월 15일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건설 위주의 기존 국가계약법 한계를 벗어나 건축에 특화된 계약조건을 계약예규 내 별도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현행 계약예규에 의거 건축설계는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을 따르는 탓에 건축실무와 맞지 않거나 거래 현실을 반영 못하는 조항들로 인해 많은 건축사사무소들이 불공정 계약의 피해를 입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기재부 계약예규 내 ‘제5장 공공건축 설계용역 계약조건’을 신설해 ▲업무대가 산출내역서 작성 ▲계약문서, 설계업무 범위 ▲대가 산출 및 지급 방법 ▲설계변경 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한 다음 불공정 계약 관행과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계약절차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현행 계약예규 하에서는 공공발주처가 비용 통제(예산 절감, 국고 손실 방지)를 최우선시하여 추가 비용 지급과 같은 증액 사안에 일단 소극적인 데다가, 감사원 역시 비용 통제 위주의 감사를 하는 탓에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국가계약법’이 건설공사 위주일 뿐만 아니라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과업내용서 또는 과업지시서 세부내용, 용역 공정계획, 그리고 계약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추가 업무 발생 가능성 또는 설계변경 인정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 대금 미지급, 부당특약과 같은
   불공정행위 당하고도
   ‘억울하다고 말할 권리’조차
   없는 게 현실


이런 까닭에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선 어렵게 공공 프로젝트를 수주하더라도 적자사업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발주처로부터 갑작스러운 설계·공사 중단 공문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대금 미지급 또는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과 같은 불공정행위들을 당하더라도 ‘억울하다고 말할 권리’조차 없다고 관계자들은 성토한다.

결국 관련 법률 정비와 시스템의 개선이 궁극적인 해결책인데, 지난 2월 2일 국가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국가(지방) 계약 공정화법’이 건축·건설 관련 30여 개 단체가 주축이 된 ‘국가계약법 개정연대’ 지지를 받아 발의된 데 이어, 이번 대한건축사협회가 추진하는 ‘계약예규’ 개정이 더해져 건축설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에 청신호가 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계약예규엔 건설사업관리(CM)과 소프트웨어 분야만이 각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조건이 별도로 존재한다.

현 계약예규에 의거 건축설계용역은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을 따르고 있다. 건설사업관리(CM), 소프트웨어 분야는 각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조건이 별도로 존재한다.
현 계약예규에 의거 건축설계용역은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을 따르고 있다. 건설사업관리(CM), 소프트웨어 분야는 각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조건이 별도로 존재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가계약법은 건축설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건축설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3D 산업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 9월 협회 내부 회의를 거쳐 현재 계약예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건설공사 위주의 국가계약법 한계를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건축설계 특성을 반영한 계약조건 제안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한 무보수 요구 근절, 공정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덧붙여 “국건위, 기재부, 국토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 추진 완료를 목표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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