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 건축법 시행령 개정·외부 발코니 설치 기준 제정 제안

코로나19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주택의 발코니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의 외부 발코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옥외 공간으로서의 활용이 어려운 주거용 건축물 발코니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했고, 외부 발코니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외부 발코니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기존과 차별화된 발코니 공간을 조명했다. 감염증으로 인한 생활행태·거주공간의 요구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발코니의 규모와 형태 등을 건축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발코니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등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발코니 돌출 규모별 시뮬레이션 검토 (자료=건축공간연구원)
발코니 돌출 규모별 시뮬레이션 검토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최근 생활양식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주거공간에서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조망과 휴식, 취미·작업공간으로서의 발코니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발코니를 매개로 사람들이 연결되고 SNS를 통해 다시 확산되는 등 사회적 공간으로서 발코니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건축물 내 발코니 등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국내 주거용 건축물 발코니는 바닥면적 제외 규정에 따라 1.5미터 폭의 발코니를 설치하고 있는데, 벽체 두께와 난간 설치 공간을 제외하면 협소해 옥외 공간으로서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건축물 심의기준에서 외부 발코니 설치를 유도하고 있지만, 경관 관리 측면으로서의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

보고서는 외부 발코니의 활성화를 위해 바닥면적 산정 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외부 발코니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노대등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대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또 주택의 노대등의 일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5미터 이내는(세대당) 2.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이와 함께 외부 발코니 설치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의 개정안에서 제안되는 별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으로서, 개방형 발코니 형태와 규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정안에서 외부 발코니 형태와 규모 기준을 보면 ▲둘레 길이의 40% 이상이 개방된 형태 ▲난간을 제외하고 수직으로 외기에 개방된 형태 ▲폭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외부 발코니는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 및 제정안을 밝힌 보고서는 외부 발코니 실내 공간화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시 외부 발코니에 대한 개방성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점검항목을 추가하는 방안과 건축물 대장 표기 항목에 외부 발코니를 추가해 사용승인 후 건축물에 대한 외부 발코니의 실내공간화 등 사용변경에 대해 확인하는 방안 등이다.

만약 사용승인 후 외부 발코니 확장(불법 증축)이 발견되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보고서는 외부 발코니의 도입은 주택정책과 시장에서의 영향과 파급효과가 커 제도의 점진적 도입과 적용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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