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가이드북' 발간
상세한 해설과 서울시 높이 지정구역 현황, 필지 형태‧위치별로 높이 산정 방식 담아

서울시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가이드북’을 펴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을 제작해 서울시 전자책 사이트(http://ebook.seoul.go.kr)와 서울시 주택포털 (http://seoul.go.kr)에 게재했다고 2월 9일 밝혔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 표지 등 (자료=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 표지 등 (자료=서울특별시)

그동안 가로구역별로 지정된 건축물 높이기준이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양해 개별 필지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발간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은 30쪽 분량이고, 3가지 단원으로 구성돼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개요’에서는 높이기준의 정의와 목적, 지정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의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해설’에서는 높이기준의 개정 취지와 함께 기준 적용과 관련한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다.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현황’에서는 서울시 높이제한구역의 지정, 운영현황, 높이 지정구역, 높이 산정구역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종전의 도로 사선제한을 대체해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가로구역) 별로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전체 면적으로는 약 63.6제곱 킬로미터(여의도 면적의 약 180배)에 달한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가로환경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며, 시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조례에 근거해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을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구역은 ’01년~’11년에 단계별로 높이를 지정한 45개 가로구역과 ’15년~’19년에 높이산정 기준을 고시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으로 구분되며, 규모는 총 63.6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시민들이 단위 필지별로 건축물 높이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포털에 연계해 높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면서 “그간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발간과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 유튜브 강연과 같은 맥락으로 시민들께서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건축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금번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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