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월 19일부터 시행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 개발이 허용된다.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원칙적으로 신탁을 통한 개발은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신탁 방식이 부동산 개발 시 널리 활용되고 있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정부는 강남, 송파, 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취득할 경우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시행사 또는 사업주들이 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법상 주택(주상복합 포함),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등) 등을 신규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 시 이행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하여 허용되며,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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