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천준호 의원, 공공 소규모재건축법 대표 발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새로운 대안 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이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공공 소규모재건축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월 7일 밝혔다.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자(LH‧SH)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완화를 적용해 사업의 투명성‧사업성‧신속성을 확보함으로써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에 양질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공 소규모재건축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공 소규모재건축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구체적으로는 법적 상한용적률에 최대 120%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일조권 등 건축규제 와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250%인데 공공 소규모재건축산업으로 추진하면 법적상한 용적률인 300%에 인센티브 1.2배가 추가돼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면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또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은 20~50%이다. 통상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50%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분형 주택은 최장 10년간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개념이다. 향후에는 공동 소유 기간 확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천준호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지는 서울시에만 2,070개 단지 6만384세대에 달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단지에서 가능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단기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잦은 분쟁, 복잡한 사업 절차로 사업속도가 느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며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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